[단독] ‘농업 4법’ 추가 재원 뜯어보니… 당정 “예상보다 적다” 공감대

입력 2025-07-22 18:58 수정 2025-07-22 23:53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일명 ‘농업 4법’을 개정해도 추가 재정 소요는 많지 않다는 내용을 대통령실과 여당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정부 당시 양곡관리법 개정에만 1조4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지만 정부는 의무매입 조항을 빼 재정 부담을 덜어내기로 했다. 당정은 추가 재정 부담을 덜어낸 만큼 ‘농업 4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뜻을 모았다.

2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제1차 실무 고위당정협의에서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는 자체 시뮬레이션한 법안별 재정 소요 결과를 대통령실과 민주당에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와 어가를 지원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의 경우 개정안 통과 시 1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지난해 두 차례 지원한 금액(153억원)보다 12억원가량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기재부도 추가 재정이 최대 25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여야 간 견해차가 가장 컸던 양곡관리법은 초과 물량이 나오지 않도록 수급 균형을 이뤄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은 매년 7000억~8000억원 규모의 격리 비용이 필요한데, 전략적으로 대체 작물을 많이 심어 쌀 경작량을 줄이면 초과 물량에 대한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4월 거부권을 행사하며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당시 윤 정부 농식품부는 쌀 의무 매입에 1조40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에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엔 국민의힘의 반대가 극심한 쌀 의무매입 조항은 제외될 것으로 파악됐다. 쌀 대신 다른 작물을 키우도록 유도해 쌀 생산량을 낮추면 쌀 초과 생산량이 낮아져 의무매입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계산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2030년 1조4000억원의 비용이 든다는 통계가 있었지만 수급 균형을 이루면 비용은 ‘제로(0)’에 수렴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벼 대신 콩이나 옥수수 등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쌀 수급 균형을 모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직불금 예산이 2400억원이었는데 내년은 1000억원 정도 더 늘릴 예정”이라며 “당에 직불금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안법)을 가리킨다. 이 대통령의 10대 공약에 포함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추가 소요 예산이 크지 않은 만큼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혜원 한웅희 기자 ki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