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설” 시인 김계환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5-07-22 19:00 수정 2025-07-22 23:55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은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전해 들었다는 사실을 2년 만에 시인했다. 최현규 기자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전해 들었다는 사실을 22일 시인했다. 약 2년간 일관되게 부인하던 입장을 구속 여부를 가르는 심문 단계에 이르러서 뒤집은 것이다. 다만 채해병 특검이 김 전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전 사령관 변호인인 김영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오늘 심문에서 김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은 인정했다”고 말했다. 2023년 7월 31일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군의 채해병 초동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역정을 냈다는 ‘VIP 격노설’을 김 전 사령관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이나 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소문을 통해 들은 것이라 지금까지 누구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었다고 얘기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령관은 채해병 사건을 초동조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 격노설’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됐지만, 그간 이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취해 왔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확답을 드릴 순 없다”면서도 “김 전 사령관이 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당시) 박 대령에게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검은 그간 김 전 사령관이 국회 청문회 등에서 ‘VIP 격노설’을 부인했던 점을 근거로 모해위증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7월 31일 회의 참석자들에 이어 김 전 사령관도 ‘VIP 격노설’에 대한 입장을 바꾸면서 수사는 당시 회의 전후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부부가 교계 인맥 등을 활용해 구명로비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이와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조 전 실장과 이 전 대표는 각각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정 특검보는 “저희 특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일부에 대해 다른 특검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영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집행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