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의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2일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정식 재판을 추정(추후지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에 있어 그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 절차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정 운영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당선 이전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 5건이 모두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재판은 모두 대선 이후 재판부가 기일을 추정하면서 중단됐다. 위증교사 혐의 2심은 대선 전인 지난 5월 12일 추정된 후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다만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재판은 별도로 진행된다. 앞서 대장동 사건 재판부도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은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양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