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을 파악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키로 했다. 계엄 항명 군인들에 대한 포상 작업의 일환이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인사기획관실은 전날 각 군 본부에 영관급 장교 진급 발표를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중령 진급 대상자들은 다음 달 9일에서 28일로, 대령 진급 대상자들은 오는 9월 19일에서 9월 26일로 인사 발표 일자가 연기됐다. 군 관계자는 “장성급 장교 연기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드물게 있는 일이지만 영관급 장교 진급 연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군이 영관급 장교 인사를 늦춘 건 12·3 비상계엄 당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장병 포상을 위한 후속 조치 성격이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비상계엄 당시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장병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데, 해당 결과를 이번 진급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감사관실 조사가) 1~2주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공이 있는 장병에 대한 포상과 격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 신상필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신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을 두고 군 내부에서는 잡음도 나오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출동할 상황에 놓이지 않았던 지역 향토 부대를 중심으로 “포상 기회가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반발이 제기된다. 광주·전남 방위 임무를 맡는 사단급 부대에서 복무 중인 현역 육군 장교 A씨는 “수도권 소재에 근무했던 장병에게 포상 기회가 집중된 편향적 인사 방침”이라며 “다른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육군 장병은 물론 대다수 해·공군 장병에게는 포상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항명에 대한 포상은 명령과 지시에 절대복종해야 하는 군 기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군에서 항명을 포상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