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제1차 실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을 다음 달 4일 회기가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전임 정권에 의해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됐던 법안인 농업 4법에 대해 법안 내용,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대책까지 긴밀하게 협의해 당정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신속 추진을 예고한 민생법안 40개 가운데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농업 4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무상교육법)을 우선적으로 논의했다. 모두 윤석열정부 때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된 법안들이다.
농업 4법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은 지난달 2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등 추진에 합의했다. 당정은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되 사전에 쌀의 과잉 공급을 최대한 예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지난 8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 가운데 47.5%를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특례조항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재정 대책과 관련해 당정 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에서는 진 정책위의장과 허영 원내정책수석, 농해수위와 교육위 위원장,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관련 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김판 한웅희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