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VIP 격노’가 나온 2023년 7월 31일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채해병 순직사건 관련한 전화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 전 장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이 맞고, 군을 걱정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장관은 당시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 직후인 오전 11시54분 ‘02-800-7070’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2분 48초간 통화했다.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고, 수사외압 관련해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 전 장관은 약 2년간 이에 대해 함구해 왔었다.
채해병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채해병 사건 이첩을 보류하고 초동 조사결과에서 임 전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토록 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0일 압수수색 당시 이 전 장관을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통화와 관련해 특정인을 혐의자에게 제외하라거나 이첩을 중단하라는 등의 구체적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특검의 수사가 ‘망신 주기’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변호인단 입장이라는 명목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전파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재구속 이후 조사 방식이나 장소, 일정 등에 대해 특검 측에 협의를 요청해 온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내고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군인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며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란 특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