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건설사 SK에코플랜트가 미국 자회사의 매출을 부풀렸다가 금융 당국의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회계 전문 자문 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오는 24일 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원의 SK에코플랜트 감리 결과를 심의한다. 지난주에도 심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2022~2023년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북미 법인 ‘SK에코플랜트 아메리카스(Americas)’의 매출액을 부풀려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해 허위 공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금감원은 상장(IPO)을 앞둔 SK에코플랜트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의로 벌인 일로 보고 검찰 고발과 수십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해당 사안에 연루된 전 대표이사 해임 등을 해달라고 감리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제재는 동기에 따라 ‘과실’과 ‘중과실’ ‘고의’로 나뉘는데 가장 높은 고의 단계 확정시 형사 고발과 임원 해임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금감원 감리 결과는 감리위를 거친 뒤 금융위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SK에코플랜트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구체화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제재 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분식회계 행위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제재의 가늠자가 될 첫 타자로 SK에코플랜트가 적발된 것이다. 당시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기업의 경영진에게는 패가망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이 지난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확정한 점을 고려할 때 금융 당국이 이번 사안에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도 있다. SK에코플랜트는 “미국 자회사가 회계 법인의 검토를 받아 과거 신규 사업의 회계 처리를 한 것”이라면서 “해당 회계 처리는 IPO와 무관하며 금융 당국에 성실히 소명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