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신중론

입력 2025-07-21 18:44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재정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러 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여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실질적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소원 도입 관련 질의에 “법조 영역에서 37년의 역사를 가진 쟁점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관해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로 1988년 헌재가 출범한 이래 첨예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 대법원을 견제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실상 재판 심급구조가 ‘4심제’로 전환되면서 법적 분쟁의 최종적인 종결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대법관 출신으로 헌재소장 후보자에 오른 김 후보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정책을 할지는 국민과 국회가 평가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선 “국민이 최초 접하는 1심에 대한 근본적인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대법관 수도 그런 식의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던 2020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다수의견에 섰다는 이유로 ‘보은 인사’를 받은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그런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마음가짐과 판단을 신중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대법원 전합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선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구체적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과 헌법 가치의 실현’이라는 헌재 사명에 기초해 헌법을 이해하겠다”며 “우리 사회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겠다”고 밝혔다.

양한주 신지호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