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사 불응’ 윤석열 구속 기간 연장 없이 기소 ‘직진’

입력 2025-07-20 19:26 수정 2025-07-21 00:28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최초로 호출된 5명의 국무위원 중 1명이다. 특검은 이날 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연합뉴스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특검은 구속연장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을 곧바로 재판에 넘긴 뒤 남은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기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무인기 평양 투입’ 사건과 관련해 김용대(소장) 국군 드론작전사령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외환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지 9일만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기소 직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전 국무회의 관련해)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보를 해 그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혐의, 외신에 허위공보를 지시한 혐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 및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등도 공소장에 담겼다.

특검은 구속연장 카드는 쓰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구속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특검의 두 차례 출정 요구와 세 차례 강제인치에 불응하며 조사를 거부해 왔다. 마땅한 구인수단이 없을뿐더러, 조사 테이블에 앉힌다 해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 등으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전국적인 수해피해 사태와 관련한 정무적 판단도 깔렸다. 특검 관계자는 “수해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출정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추가기소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 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귀결일 뿐”이라며 “잘못된 수사와 위법부당한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입장을 냈다.

특검은 외환 혐의 수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 확보에 나섰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1일 열릴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바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위한 북한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무인기 평양 투입을 드론사에 지시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날 김영호 통일부 장관, 전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전후를 복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에 미리 계획을 알리기 위해 대통령실로 호출한 5명의 국무위원에 속해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는 만류했다는 게 김 장관과 조 전 장관의 일관된 입장이다.

정현수 차민주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