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대주주 양도세 강화… ‘尹 부자감세’ 없앤다

입력 2025-07-21 02:04

전 정부에서 ‘부자감세’로 비판받았던 정책들이 이재명정부 첫 세제 개편에서 대거 손질될 전망이다.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높이고 주식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원상회복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근로소득세나 부동산세 등 민감한 과세 항목은 중장기 개편 과제로 남겨둘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조정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법인세다. 기재부 관계자는 20일 국민일보에 “법인세 인상은 응능부담 원칙(납세자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원칙)과 재정 효과, 기업 부담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도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 예상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결과적으로 총 국세는 계속 줄어들었고, 법인세도 2022년 약 100조원에서 지난해 약 60조원으로 40%나 빠졌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인세 인상을 공식화 해 기본 방향은 정해져 있는 분위기다.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 포인트 하향 조정했던 최고세율을 다시 지난 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높이는 안이 유력하다.

주식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원상 복구될 전망이다. 윤석열정부는 연말 대주주 회피 매물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기대한 효과는 크지 않았고, 극소수 거액 자산가에게 감세 혜택이 돌아갔다는 비판이 제기돼 이번 세제 개편안의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증권거래세 인하분도 일부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돼 올해 코스피는 0%(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은 0.15%가 적용된다. 그러나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채 거래세율만 낮아지면서 자본소득에 과세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래세율 단계적 정상화에 힘이 실린 이유다.

다만 증시 부양에 초점을 맞추는 현 정부 기조와 어긋나는 점이 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율을 다시 올리면 투자자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유지 방향도 열려 있다”며 “이 대통령이 ‘코스피 5000시대’를 목표로 내건 만큼 단계적 정상화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여부도 검토 중이다.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감액배당은 이익이 아닌 자본을 줄여서 지급하는 배당으로, 일반배당과 달리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과세 사각지대’로 불려왔다.

반면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은 중장기 개편 과제로 미뤄둘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는 ‘6·27 대출규제’로 시장이 겨우 안정을 찾은 상황이어서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