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신설하고 금소처 분리 독립”… 금융감독 개편 윤곽

입력 2025-07-21 00:11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의 산업 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감독 기능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금융 감독 체계 개편안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서는 금소원 독립 시 소비자 보호 기능이 되레 약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2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런 모습의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의 밑그림을 그리고 발표 시점을 고르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해체와 금감위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경제 부처 개편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편안의 뜨거운 감자는 금소원 독립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해당 분야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처(處) 단위 금소처를 원(院)으로 격상하는 안이 유력하다.

국정기획위는 금소원에 현재 금감원과 대등한 감독권을 주는 ‘쌍봉(雙峯)형’ 개편안을 먼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사의 건전성 검사는 신설 금감위와 산하 금감원이, 금융 소비자 관련 영업 행위 규제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산하 금소원이 맡는 방안이다. 이 경우 금융사 입장에서 두 감독 기관을 상대해야 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두 기관이 감독 권한과 영역을 두고 주도권 경쟁을 벌일 경우 규제가 과도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에 배치된다.

이 단점을 보완한 ‘소봉(小峯)형’ 개편안이 최근 부상했다. 금소원을 만들되 검사권을 주지 않고 민원 접수와 소비자 분쟁 해결 업무만 담당케 하는 안이다. 이 경우 규제 확대 우려는 덜 수 있지만 금소원이 사실상 민원 접수창구로 전락해 종이호랑이가 된다는 문제가 있다. 소비자 보호 기능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금은 금소처가 접수한 민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안을 금감원 검사 조직에 넘겨 영업 행위가 올바른지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하다. 금소처가 금감원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칼(검사권)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봉형 금소원으로 분리될 경우 칼을 쥔 금감원과는 다른 조직이 돼 소비자 보호 기능이 후퇴한다는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검사권 없는 금소원을 어떤 금융사가 두려워하겠느냐”면서 “금융 민원만 따로 떼 접수하는 한국소비자원이 하나 더 생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