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공업축제 기념품 제공 조례 개정 ‘공방’

입력 2025-07-20 19:09 수정 2025-07-20 19:30

울산시의회가 울산공업축제의 기념품과 상품권, 경품 등을 시장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울산시 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공진혁 시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6명이 공동 발의한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개정안 신설 조항에는 ‘시장은 시민참여 확대와 홍보를 위해 무료체험·이벤트·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체험 결과물, 기념품, 상품권, 경품 또는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의원은 “울산시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울산시의회가 오히려 울산시장의 선심성 행정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듯 앞장서서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시켰다”며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단체장의 기부행위를 정당화하는 방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김두겸 시장은 같은 당 소속 시의원들을 앞장세워 조례를 만들고 그 뒤에 숨어 정치적 중립성과 예산의 공공성을 무시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는 지자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은 기부행위가 아닌 직무상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현재 26개의 기초지자체에서 기념품,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025 울산공업축제’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열린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