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수자료’로 분류해 비공개했던 북한 만화, 영화 등 자료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제한을 풀기로 했다. 독일 통일 당시 동서독이 문화 교류를 통해 격차를 좁혔듯 대북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도 보장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국정과제에 담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20일 국민일보에 “북한 만화, 영화 등 지금까지 특수자료로 분류하던 자료를 체제 선전 우려가 없는 선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을 푸는 정책을 준비 중”이라며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는 예술과 문화 등 비정치적 자료에 대해 검토 후 접근 제한을 푼다는 방침이다. 다른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북한 자료를 세간에 공개하고 홍보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북한 관련 연구, 분석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자료는 그간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했다. 지침 분류 기준이 불명확해 각 기관은 출처가 북한인 자료를 대부분 비공개로 분류해 왔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비공개로 분류된 북한 자료는 소설, 영화 등을 포함해 최소 30만건에 달한다.
정부·여당은 북한 자료 분류 기준부터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이다. 법안에는 통일부 내 ‘북한자료심의위원회’(가칭) 설치와 북한 자료 분류 기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치사상 등 예민한 사안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동서독 방송 교류가 독일 통일과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했듯 체제 선전용 북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국정과제에 관련 정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 때도 국정과제에 ‘대국민 북한 정보 서비스 개선’을 담았지만, 실행하진 못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