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갑질신고 해도… 국회인권센터, 의원은 조사대상서 제외

입력 2025-07-20 18:38 수정 2025-07-21 00:19
국민일보DB

보좌진 등 국회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국회인권센터가 조사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센터 측은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인권센터는 최근 내부 업무처리 규정을 검토하며 조사 대상에 국회의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최종 배제키로 결정했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어서 국회사무처 산하 기구인 센터 차원에서는 직권 조사 등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다. 센터의 새 업무처리 규정은 조만간 국회의장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인권센터는 미투운동 등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돼 2022년 1월 출범했다. 다만 설립 근거는 입법이 아닌 국회사무처 직제 규칙안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그렇다 보니 업무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센터는 올해 조사 대상과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업무처리 규정 명문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센터는 국회 보좌진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등 구성원의 인권 전반에 대한 고충 상담과 중재,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 개소 첫해 인권 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차별행위 등 관련 상담 건수는 63건에 달했고, 2023년에는 217건까지 늘었다. 지난해에도 관련 상담 건수는 170건에 달했다. 피해 정도가 심해 조사로 진행된 사건은 2022년 13건, 2023년 14건, 지난해 13건이다.

‘국회의원 갑질’은 별도 통계로 집계되지는 않지만, 매년 여러 사례가 접수돼 왔다고 한다. 하지만 센터 측은 국회의원 조사는 못한 채 피해자 심리상담 정도만 진행해 왔다. 센터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갑질 행위자인 신고가 들어올 경우 조사 권한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1~2024년 인권위에 접수된 국회의원 갑질 신고는 단 2건에 불과하며 모두 각하·기각 처리됐다.

한웅희 김판 기자 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