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서 돌보기 어려운 아이를 해외로 보내는 국제 입양이 최소화된다. 국제 입양은 아이가 태어난 원가정에서 보호하지 못하거나 국내 입양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민간에 맡겨온 아동 입양을 70여년 만에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아동 수출국’이란 오명을 벗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외 입양 기준과 절차, 입양 대상 아동의 권리 등을 담은 국내입양특별법 개정안과 국제입양법 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2023년 7월 제정된 두 법률이 준비기간 2년을 거쳐 효력을 갖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 아동의 보호와 입양 심의·결정 등 전 과정에 개입한다. 모든 절차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한다’는 원칙도 제시됐다.
정부가 2013년 5월 국제 입양 기준과 아동 탈취·매매·거래 방지 등을 담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헤이그협약)에 가입한 지 12년 만이다. 입양 절차에 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한 헤이그협약의 효력은 오는 10월부터 발생한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