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총회장 이욥 목사)가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인증유예’ 판정을 받은 한국침례신학대(총장 피영민 목사)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기침은 17일 대전 한남대 성지관에서 제114-2차 임시총회(사진)를 열고 ‘인증유예 판정의 경위와 향후 대책을 총회 차원에서 조사한다’는 내용의 의안을 다뤘다. 이욥 총회장은 개회예배 설교에서 “이대로 가면 2026학년도 신입생은 국가장학금도 받을 수 없다”며 “2017년 부산 침례병원 폐쇄 때처럼 학교를 잃어버릴 수 있다. 학교 존폐가 걸린 위기상황”이라며 관심을 호소했다.
총회 산하 기관의 재정 변동과 수입·지출 내역을 매월 총회에 현금출납 식으로 알리도록 한 총회 규약 제11조 28항 신설안은 부결됐다. 대의원들 사이에선 “총회가 산하 기관의 재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려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개교회주의 전통과 총회 권한의 한계를 근거로 한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반면 동성애·동성혼·퀴어신학을 지지·찬성·참여하는 자를 징계 대상으로 명시한 총회 규약 제8장 제25조 4항 개정안은 통과됐다. 다수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대전=글·사진 손동준 기자 sd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