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탄핵 기각

입력 2025-07-17 18:53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7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사진)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심판이 시작된 지 약 1년7개월 만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작가 등에 대한 고발장,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이듬해 12월 국회는 손 검사장을 탄핵소추했다. 헌재는 손 검사장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했다가 지난 4월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후 절차를 재개했다.

헌재는 문제가 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의 원본 생성자는 손 검사장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손 검사장이 메시지를 직접 김 전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