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박영수(73·사법연수원 10기) 전 특별검사의 보석이 허가됐다. 박 전 특검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박 전 특검의 2심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7일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재식 전 특검보의 보석 청구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 관계인과의 접촉 금지, 재판 출석 및 증거인멸방지 서약서 제출, 주거와 출국 제한을 걸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1심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구속됐다. 1심은 지난 2월 박 전 특검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속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 직접 대가를 받기 어려워지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특검과 검찰이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