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첩사 “국보법·군사기밀보호법 수사권은 남겨달라”

입력 2025-07-17 18:46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군방첩사령부가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에 대한 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개편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정부는 방첩사에서 수사 기능을 완전 분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방첩사는 최소한의 안보적 기능 유지를 명목으로 수사권 축소를 제안한 것이다.

1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방첩사는 최근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을 제외한 나머지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8개 분야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첩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국방부를 거쳐 국정기획위에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적 역할을 한 방첩사의 개편을 추진해 왔다. 국방부도 지난달 18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방첩사 주요 기능을 다른 기관에 넘기는 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첩보 기능은 국방부 정보본부로 이관하고 방첩사는 방첩 기능만 수행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방첩사는 방첩 임무를 수행하려면 최소한의 안보 수사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 수사 경험이 전무한 군사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쥐게 되면 국가적 보안·방첩 기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내부 일각에선 방첩사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안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방첩사가 장기간 축적한 안보 수사 역량과 노하우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국가의 전략자산”이라고 말했다. 다른 군 관계자도 “기존에 안보 수사를 해 왔던 경찰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고 혼란을 겪고 있다”며 “군사경찰은 안보 수사 경험이 전무하다”고 했다.

국방부 내에서는 방첩사 수사 요원을 군사경찰에 편입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언급된다. 방첩사가 보유한 수사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우수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국방부 조사본부로 대표되는 군사경찰의 역할과 권한이 비대해지면서 군내 수사기관의 상호 간 견제 및 균형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