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의 합병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여 시세 차익 수억원을 얻은 메리츠화재 임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금지(자본시장법 제174조) 조항을 어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이 발표되기 전 가족까지 동원해 자사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른 뒤 팔아 각각 5억원 이상을 번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합병 계획을 모르고 샀다’고 주장했지만 금융 당국은 매매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메리츠금융은 2022년 11월 21일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동시에 주주 환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 종목은 발표 다음 날인 22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