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사진) 하이브 의장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 고발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금융 당국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6일 정례회의에서 하이브 최대주주인 방 의장과 전 임원 A씨에 대해 기존주주 기망 및 기획 사모펀드 등을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관련 규정 위반으로 인한 이익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IPO)을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하이브는 IPO 사전 절차인 지정 감사 신청 등 기업공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었음에도 주주들을 속였다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동시에 방 의장은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이 보유한 하이브 지분을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하고 설립한 운용사가 만든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넘기도록 했다. 해당 SPC가 보유한 하이브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방 의장에게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상장 과정에서 이를 숨겼다. 방 의장은 이 계약으로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하이브 전 임원 등은 해당 사모펀드 운용사의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관련 의혹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의 부당한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이례적으로 소명을 위한 증선위 출석 기회를 부여했지만 방 의장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 측이 증선위를 건너뛰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해명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