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재무 여건이 좋지 않은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CJ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65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CJ는 적법한 금융 상품을 이용한 정상적 자금 조달이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CJ와 CGV,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플렉스)에 총 65억41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과징금은 CJ가 15억7700만원, CGV 10억6200만원, CJ건설 28억4000만원, 시뮬라인 10억6200만원이다.
CJ와 CGV는 CJ건설과 시뮬라인에 신용 보강·지급보증을 해주기 위해 부당하게 TRS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다. TRS 계약은 한쪽이 보유한 주식 등 자산을 상대에게 넘기고, 상대는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를 이전받는 대신 일정 수수료를 받는 파생 상품이다. TRS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공정위는 이번 사안의 경우 CJ·CGV가 형식상 투자자를 앞세워 부실 계열사에 저금리로 자금 조달을 도와준 부당행위로 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던 CJ건설과 시뮬라인은 자본을 끌어오고자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하려 했다. 하지만 불안한 재무 상황으로 투자처를 찾기 어려웠다. 이에 2015년 CJ와 CGV가 나서 CJ건설(500억원)과 시뮬라인(150억원)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나금융투자와 TRS 계약을 맺었다. CJ·CGV의 높은 신용도 덕에 영구전환사채 금리가 낮게 책정되면서 두 계열사는 자금 조달과 함께 52억원이 넘는 이자비용을 아꼈다.
이 사안은 2023년 8월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지 약 10년이 지난 ‘뒷북 제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소시효도 지나 검찰 고발도 이뤄지지 않았다. CJ는 합법적인 금융 상품을 통해 모회사가 자회사의 자금확충을 위해 경영상 판단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당국이 전수조사 등을 통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안에 제재를 가한 것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