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를 명시한 2026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 AA)이 연방 하원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NDAA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 처리했다. 지난 11일 상원을 통과한 NDAA 초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주한미군 규모 현상 유지’ 관련 내용을 하원에서 공화당 조 윌슨 의원이 포함시켜 수정 발의했고, 주무 상임위원회인 군사위를 통과했다.
NDAA 수정안은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며 “(국방장관의) 그 노력은 약 2만8500명의 한국 주둔군 병력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시키며 미국의 모든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적대국의 핵무력에 대한 억지력)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등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기술됐다.
NDAA는 미 국방부 예산 지출과 정책을 의회에서 승인받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뒤 양원의 단일안으로 재의결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법률의 효력은 2026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발생해 내년 9월까지 유지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가운데 NDAA 의 ‘주한미군 규모 현상 유지’ 문구가 최종안까지 남아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2기 국방 전략과 해외 주둔군 병력 재배치 방안은 이르면 다음 달 말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의회는 트럼프 1기 때도 주한미군 감축 시도를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트럼프 1기인 2019~2021회계연도 당시 NDAA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다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동맹의 안보를 크게 약화시키지 않으며 한국·일본과 협의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주한미군 감축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22 회계연도부터는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해소되면서 NDAA 문안에 예산 사용 금지 관련 문구가 빠지고 주한미군 병력 규모가 명시됐다. 이는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라는 의회의 권고로 받아들여졌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