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녀 살해 후 자살, 비극적 범죄 막을 사회 안전망 고민해야

입력 2025-07-17 01:10
국민일보DB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차량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과거 비슷한 사건은 ‘일가족 동반자살’로 칭해졌으나 최근엔 아동학대 측면에 주목해 ‘자녀 살해 후 자살’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자녀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살해라는 데 동의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 비극적인 선택을 막을 여지는 없었는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너무 성긴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할 것이다.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내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40대 A씨 부부와 10대 자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로부터 “아이가 등교하지 않고 부모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일가족을 발견했다. 차 안에는 극단적 선택을 추정할 만한 도구가 있었고 생활고를 한탄하는 내용의 유서도 발견됐다. 다음날인 15일 오후에는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또 다른 가족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40대 여성 B씨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추적해 인천 영종도 모 해수욕장 인근 공터에 세워진 차량에서 B씨와 40대 남성, 7세 여아를 발견했다. 차량 안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들을 일가족으로 추정하고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같은 사건을 접할 때 ‘부모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식으로 그 선택을 온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경계해야 한다. 비슷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이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건을 개인적이고도 특수한 상황의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만 비난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비슷한 사례를 면밀히 살펴 사회가 그 선택의 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