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작업을 수행하던 2명이 숨진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 등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인천환경공단 및 용역업체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인천, 경기 성남, 대구에 있는 도급업체 사무실 3곳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앞서 인천환경공단 업무 담당자 3명, 용역업체 관계자 2명, 하청업체 관계자, 재하청업체 대표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중부고용청도 광역중대수사과 소속 감독관 15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 기관·업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9시22분쯤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발생한 사고로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대표 A씨(48)와 일용직 근로자 B씨(52)가 숨졌다. A씨 등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청을 받아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던 중 유해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환경공단은 해당 용역에서 과업지시서를 통해 하도급을 금지했다. 하지만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A씨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환경공단은 원도급사인 용역업체가 계약 전 ‘지하시설물측량업’과 ‘수치지도제작업’을 타 업체에 양도했다가 추후 신규 등록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상태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