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남편, 평창땅 자경했다는데… ‘공휴일+휴가 21일’ 써야 가능

입력 2025-07-16 00:03 수정 2025-07-16 00:03
사진=연합뉴스

정은경(사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측은 배우자 서모(65)씨에게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과 인천에서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했던 서씨가 강원도 평창에 있는 자신의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이다. 서씨가 직접 경작했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1년에 90일 이상 직접 농사일을 해야 주어지는 농업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커진 모습이다. 서씨가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1년 중 모든 공휴일에다 연차·휴가까지 끌어 써 평창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에서 “배우자 중심으로 가족이 농사를 지었으며, 노동력이 부족할 때는 배우자 친구들과 현지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를 증명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는 “보전 기간이 10년인 해당 문건은 현재 평창군으로부터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야권에서는 거짓 해명 의혹을 제기한다. 서씨가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농지법상 1년 중 9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하지만 1998년 해당 농지를 구입한 서씨는 1992년 3월~2018년 11월 서울 중랑구에서 주6일 문을 여는 가정의학과 의원을 운영했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30분, 토요일 오전 9시~오후 3시 진료를 했다. 서씨는 2018년 이후 경남 창녕의 요양병원에서 근무했고, 현재 인천의 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다.

평창군은 서씨가 보유한 A(2786㎡·842.8평)·B(2701㎡·817.1평) 두 개 필지에 농업직불금을 2005~2007년, 2012년 네 차례 지급했다. 직불금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은 직전 땅 주인이었던 C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작자가 서씨가 아니란 정황이다.

C씨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블로그에 남긴 글 1564건에선 서씨가 언급된 경우는 16번에 불과했다. C씨는 서씨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사진과 함께 ‘어제까지 논두렁을 마쳤다’거나 ‘일꾼은 가고 일만 남았다’는 글을 적기도 했다.

직불금이 지급된 2012년의 경우 서씨는 공휴일 총 69일을 온전히 농사를 짓는 데 썼다는 얘기가 된다. 또 90일 기준을 채우려면 연차·휴가를 21일 이상 써 평창에서 일해야 한다.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보유하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서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정 후보자 부부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