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이르면 올해 안에 월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으로 광고 없이 동영상만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예상되자 이를 피하고자 내놓은 방안인데 유료 상품의 핵심 기능인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재생 기능은 빠져 있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안 등을 담은 자진시정안을 내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우선 구글은 한국에도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기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6개국에만 출시된 상품이다. 가격은 안드로이드·웹을 통해 이용할 경우 매월 8500원, iOS는 1만900원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안드로이드·웹 1만4900원, iOS 1만9500원) 대비 각각 57.1%, 55.9% 수준이다. 6개국 중 가장 낮다.
또 라이트 요금제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요금제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후 가격을 올려도 3년 동안은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가격 비율을 다른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라이트 요금제 출시일로부터 1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국내 신진 아티스트 발굴·지원에도 150억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라이트 요금제에는 다른 앱을 실행하거나 화면을 꺼도 영상이 계속 재생되는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과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미리 저장한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이 빠져 있다. 업계에서는 두 기능이 없으면 가격이 낮아져도 이를 찾는 이용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공정위는 “유튜브 라이트 출시(예정) 국가 모두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재생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에서만 해당 기능을 제공하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 이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간 구글은 국내에서 동영상·음악 서비스를 결합한 유튜브 프리미엄, 음악 단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만 판매해왔다. 동영상 단독 서비스는 출시하지 않았다. 이에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일자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