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려고 위고비? 실손보험 안 된다

입력 2025-07-15 18:44
서울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위고비를 꺼내고 있다. 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 등이 이용해 큰 체중 감량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은 비만 치료제 ‘위고비’는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고 금융감독원이 안내했다.

금감원은 15일 내놓은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 사례 및 소비자 유의 사항’ 자료를 통해 “실손보험에서 비만 관련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현재 보건 당국 규정 등을 보면 비만 관련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 이에 따라 위고비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삭센다’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비만 합병증의 진료나 수술은 건보 적용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당뇨 치료 목적으로 위 소매 절제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 건보가 적용된다. 이때 본인 부담금 일부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당뇨병 치료 용도로 처방되는 약제는 위고비와 성분이 유사하지만 ‘오젬픽’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 3개월 이상 머무른 경우 해당 기간 납부한 실손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료 환급을 위해서는 장기 해외 체류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실손보험 해지 이후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보험사에 가능 여부를 물어보는 편이 좋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