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14일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시도한 강제구인이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첫 구속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구인을 거부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조사를 거부했다. 특검은 15일 다시 소환 조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건강 문제를 이유로 버티기에 들어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특검의 소환조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서울구치소에 머물렀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번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구속 이후 첫 소환 조사를 지난 11일 거부하면서 밝힌 건강상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특검은 곧장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장에게 윤 전 대통령을 오후 3시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면서 조사는 불발됐다. 수감된 피의자를 강제로 끌어내는 인치는 교도관의 집행으로 이뤄진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교도관이 물리력으로 강제로 끌어내면 소송에 휘말릴 텐데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특검팀은 강제구인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구치소에)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추가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구치소 방문조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방문조사 당시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면서 가능성을 일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외환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이날 드론작전사령부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자택, 국방부 등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했다. 외환유치죄는 ‘외국과의 통모’를 구성요건으로 해 법리 적용이 비교적 까다롭지만 일반이적죄는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특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전 대통령 등이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북한에 무인기침투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검토한 뒤 외환유치 혐의 적용 등을 위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조만간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특검은 이날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이진하 전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 등을 조사했다.
양한주 신지호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