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금융사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거나 특정 대답을 유도할 수 없다. 투자자의 손실 감내 수준을 평가할 때는 평가 요소를 자의적으로 생략하지 말고 전부 살펴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감독 규정도 변경을 예고했다. 지난 2월 발표한 ‘고난도 금투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앞서 홍콩 H지수 ELS 사태 피해를 키운 배경으로 지목된 불완전판매의 소지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상품 가입 시 소비자에게 특정한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는 부당권유행위로 간주돼 금지된다. 손실감수능력이 낮은 소비자도 고위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넌지시 답변을 유도했던 행태를 고려한 조치다. 영업만 대면으로 하고 계약은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거나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본다.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을 평가할 때는 거래목적·재산상황·상품이해도 등 6개 항목을 전부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6개 항목을 종합해 평가하면 됐던 기존에는 일부 금융사가 항목을 누락하거나 특정 항목에 점수를 배정하지 않는 자의적 ‘부실 평가’를 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난도 금투상품의 설명 순서도 개편한다. 손실 가능성과 손실 사례, 부적합한 소비자 유형 등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내용을 핵심 요약 설명서 최상단에 배치하라는 뜻이다.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에 가입하려 할 경우에는 ‘(부)적정성 판단보고서’에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해야만 한다.
이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