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자 신체를 활용해 논문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의 적절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국회에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범학계국민검증단도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 논문에서 제자 논문 표절과 부당한 중복 게재 등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을 확인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진숙 인사청문회 1차 요구자료 답변서’를 보면, 이 후보자는 제자들에게 시각적 자극을 주고 이를 측정한 데이터로 논문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학생 동의서, 실험 대상자 모집 공고문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학생 동의서 원본은 문서보존 기간이 만료돼 파쇄·폐기됐다”고 밝혔다.
충남대 생명윤리위원회(IRB)도 해당 실험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보호했는지 회의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IRB 회의 기록은 ‘충남대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제6조(기밀성) 및 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 유지를 위해 제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국립대 연구윤리위원장은 “실험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강요가 없었다는 걸 입증하는 동의 절차가 필수적”이라며 “제3자 입회하 동의서 작성,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 보완 조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실험에 참여한 제자들에게 참여비 1만원을 지급했다.
과거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을 규명했던 연구자 그룹인 범학계국민검증단도 제자 신체활용 논문과 관련해 “연구 참여 여부가 성적 평가나 학점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선 안 되고, 연구 참여가 학생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가 필요했으나 해당 논문에선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교수와 제자라는 위계 속에서 자유로운 동의를 얻기 어렵고, 건강 위험을 무시하는 등 연구자 윤리가 결여됐다는 것이다.
검증단은 “교육부 수장의 논문 표절은 김건희씨의 논문 표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파장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단호히 결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