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삼성바이오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직원이 빼낸 자료엔 생명공학 분야 관련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A씨에 대해 지난 11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훔친 자료의 양이 많고, 생명공학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13일,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A4용지 300장에 달하는 문서를 옷 속에 숨기고 반출을 시도하다 보안 직원에 발각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그해 12월 초부터 약 열흘간 총 3700여장 분량의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IT 표준작업지침서(SOP)와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자료 등 국가핵심기술 2종이 포함됐다. IT SOP는 의약품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 표준화 자료다.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자료에는 삼성바이오의 배양정제 공정 품질 경쟁력을 유지·개선하는 핵심 기술이 담겼다.
이전에도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들의 영업비밀 유출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2022년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한 직원은 SOP 등 회사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10년 이상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영업비밀과 국가 핵심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주은 기자 ju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