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심사에서 획일적이고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노동계가 거세게 비판하고 이달 들어 폭염에 노동자 사망사고가 속출하자 노동부 요청을 받아 이례적으로 재심사를 했다.
규개위는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과 홍보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을 시행한 뒤 실태조사를 하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다음 주 중에는 개정된 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