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구속… 내란·외환죄 수사 급물살

입력 2025-07-10 18:51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 6시간40분간 진행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됐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수사 개시 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내란특검’은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은 외환죄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는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구체적 정황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은 특검 지휘에 따라 오전 3시 교도관에 의해 집행됐다.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평(9.91㎡)이 채 되지 않는 독거실에 수용됐다.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3월 1차 구속 때 수용생활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들에게 우편을 통해 구속 사실을 통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약 8시간 만인 오전 10시쯤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그는 건강상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재판에 빠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통지 절차가 있었는지,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된 지 8시간이 안 된 사람에게 아침에 출석을 통지한 것이 적법한 소환인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이후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에서 영장(구인장) 발부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이 최장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향후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검은 이 기간 소환조사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사회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한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할 것”이라면서도 “(예우와) 소환 횟수는 무관하다. 소환은 조사가 필요하면 하는 것”이라고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구속 후 첫 조사는 11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은 계엄 명분을 삼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하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검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의혹 관련 기초수사를 진행했다. 또 당시 무인기 침투 지시가 윤 전 대통령 지시였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계엄을 미리 모의한 의혹 등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 다음 날인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지난달 24일 체포영장 청구에 이어 두 번째 신병확보 시도였다.

정현수 양한주 윤준식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