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일은 다음 달 18일이다.
이 의원의 아들 이모(35)씨와 며느리 임모(32)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 심리로 10일 열린 재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2차례 구매해 3차례 사용하고 액상대마 등을 수차례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4월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씨를 포함해 재판에 넘겨진 4명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과 572만원 추징을, 임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의 지인 2명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