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청년을 채용하는 지역 기업에 최대 7400만원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도내 청년·기업 간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기업 채용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의 현장실습 학기제 및 인력양성사업 기업 중 해당 사업에 참가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채용장려금 등을 지원해 인력양성을 돕는다.
신청 자격은 도내 현장실습학기제 또는 인력양성사업에 참여 후 청년을 채용한 기업 중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의무 실습과정이 있는 업종이다.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임금체불 사업장, 불건전 업종 등은 제외된다. 서면 심사로 선정하며 초임임금이 경남도가 고시한 생활임금 월 244만5509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2년간 지원한 후 재평가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참여 기업에는 근무환경개선금 2000만원, 채용장려금 월 6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하고 참여 청년에게는 주거정착금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급된다.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다른 사업에 이미 참가 중인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해 채용장려금을 받을 수 없지만, 근무환경개선금과 주거정착금은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 기업은 경남도 누리집 또는 도 산업인력과 전자우편, 일반우편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인력과 청년취업파트에 문의하면 된다.
황주연 경남도 산업인력과장은 “도내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이 최대 7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 채용 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적극 펼치겠다”며 말하며 기업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