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MAS) 등 핵심 조달정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최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5년도 제1차 민·관 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규제리셋 과제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총 80개의 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핵심 조달제도 규정을 전수조사해 조문 100여개의 폐지·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사계약 시 인접 공사현장에 대한 편의 제공과 관련된 내용, 과도하게 짧은 AS 완료기한, 조달청이 직접 대금지급을 하지 않음에도 조달청이 채권양도를 승인토록 규정한 조문 등이 대상이다.
MAS·우수제품·혁신제품 등 주요 조달 제도와 관련해서는 50여개 개선 방안을 규제리셋 과제로 선정해 상반기에 대부분 완료했다. 물가조정제도 시범사업, 혁신제품 협업 제조기업 수 확대 등이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규제 개선 요구도 적극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협회 등으로부터 접수한 16건의 요구 가운데 5건을 규제리셋 과제로 선정했다. 기업들은 그동안 구매만 가능했던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합유지보수 전문공사 발주방식 등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조달시장에서 기업들의 활동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규제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조달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업에 불편함을 주는 불합리한 규정은 과감히 폐지하겠다”며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파해 투명성·공정성을 높이는 조달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올해 행정규칙 280여개, 내부지침 480여개 등 760여개의 규정·지침을 전수조사해 규제리셋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