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배 등 종교의식 최대한 보장해야”… 방역수칙 지킨 대면예배 교회에 무죄 판결

입력 2025-07-11 03:05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최대한 지킨 상태에서 치러진 대면예배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교회가 코로나 유행 국면에서 불안정하고 위축된 이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는 등 순기능을 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경기도 고양 예수사랑교회(조덕래 목사)에 무죄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활동의 자유 중 예배 등의 종교의식은 신앙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질 뿐 아니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에서 이를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하고, 그 제한은 매우 예외적일 때에만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면예배가 종교인의 핵심 의식인 만큼 이를 금지하면 종교의 본질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예수사랑교회가 참석 인원을 제한하며 거리 두기를 준수했고 출입자 명부 관리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구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은 점, 또 대면예배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했다. 앞서 예수사랑교회는 2020년 8월 고양시가 관내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조치를 내린 상태에서 같은 해 9월까지 다섯 차례에 대면예배를 진행해 고양시로부터 집합제한 조치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