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때 ‘20분 휴식 의무화’ 재추진… 정부, 규개위에 재심 요청

입력 2025-07-09 18:50
국민일보DB

정부가 규제 심사에 막혔던 폭염 시 휴식 의무화 방안을 재추진한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노동 현장에서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한 재심사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 요청키로 했다. 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의 규제 심사 결과 이 조항이 획일적이며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고용부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고용부는 재검토 결과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 관리도 강화했다.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5대 기본수칙은 물 제공, 바람·그늘 확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비치, 응급조치 체계 구축 등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최고기온이 35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 1층에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발견 당시 체온이 40도였다. 구미의 낮 최고기온은 35도로 작업장 온도는 더 높을 수 있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역대급 폭염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과 밀폐공간 안전 확보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며 “고용부는 역량을 총동원해 현장 감독·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