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상 초월 역대급 폭염… 특단의 산업 안전대책 마련해야

입력 2025-07-10 01:10

그제 서울의 한낮 기온이 37.8도로 1907년 기온 관측 이후 7월 상순 기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땡볕 아래 작업하던 노인뿐 아니라 20~30대가 작업 현장에서 의식을 잃는 사고도 연이어 발생했다. 정부는 폭염 발생 시 취약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도록 하고, 사업주도 현장에서 작업 중지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1년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후 지난해까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238명에 달했다. 전체의 약 3분의 2인 65.5%가 60세 이상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청장년층 온열질환자도 눈에 띄게 늘었다. 서울시가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7일까지 집계한 온열질환자는 85명이었는데 30∼40대 청장년층 비율이 46%나 됐다. 이들 중 절반 정도는 달리기 등 운동 중 발생한 것으로 젊은이도 폭염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온열질환에 걸리거나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지난 7일 경북 구미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대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 3일 경북 영주시의 한 밭에서는 제초 작업을 하던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다니 산업 현장에서 온열질환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폭염 시 취약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소·영세 사업장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하겠지만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근로자 안전이다. 아울러 사업주 역시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폭염 상황에선 작업 중지 등을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