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 농공단지 2곳이 정부지원을 받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산불 피해를 입은 안동 남후농공단지와 영덕 제2농공단지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2년 동안 입주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올해 3월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인명과 산림뿐만 아니라 지역 내 중소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된 안동시와 영덕군의 농공단지 내 기업 다수가 생산설비 손실 등의 피해를 당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북도와 안동시·영덕군은 산불 피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신청했고 이번에 선정됐다.
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2개 농공단지 입주기업 53곳과 새로 입주할 기업은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입찰에 우선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산업기능요원제도 활용, 재기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조치가 경북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고용노동부 ‘고용둔화 대응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63억85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산불 피해를 본 지역의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고용유지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안동=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