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가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교사 자격 취소를 교육 당국에 신청했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 박탈에 따른 후속 절차다.
숙명여대는 이날 교원양성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교원양성위는 “김 여사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5 제1항(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및 석사 학위 취소로 합격 요건에 미비하다고 판단, 자격 취소 신청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학위를 취소했다. 숙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김 여사가 해당 학위로 취득한 중등학교 미술 2급 정교사 자격도 취소 수순을 밟는 것이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교원 자격증을 수여한 대학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5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초·중등 교원 자격 취소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지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김 여사의 교사 자격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