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맨홀 사고 같은 후진국형 산업재해 계속 방치할 건가

입력 2025-07-09 01:10
구조 작업 중인 소방대원들. 인천소방본부 제공

경찰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2명의 사상자가 나온 인천 병방동 맨홀 사고는 작업 전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수칙을 추가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기본적인 규정만 지켜도 막을 수 있는 이러한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0대 근로자 A씨는 지난 6일 맨홀 안 오수관로에서 실종됐다가 하루 뒤 하수처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구하러 들어갔던 조사 업체 대표 B씨도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으나 아직 의식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가슴 장화만 착용했을 뿐 산소마스크 등 다른 안전 장비 없이 작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했는데 공단은 과업지시서에서 “맨홀에 출입할 때는 사전에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명시했다. 또 “맨홀 등에서는 환기 및 가스측정을 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기재돼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인천환경공단은 “발주처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지한다”고도 했으나 용역을 맡은 업체는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B씨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이 사고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이나 맨홀 관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관리감독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로운 조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마련돼 있는 안전수칙이나 관리감독 방안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이러한 수칙이나 방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