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회의에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며 ‘방통위안’을 만들겠다고 밝혀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에선 간사인 최형두 의원과 신성범 의원, 최수진 의원만 표결에 참여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의결된 법안은 민주당이 지난 1일 공개한 안에서 소폭 바뀌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100명 이상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 민주당 과방위원은 “국민에 의한 공영방송 통제라는 측면에서 더 강화된 안”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개정안이 입법될 시 공영방송이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 일부의 입김에 좌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부칙도 문제 삼았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는 윤석열정부와 다르다’는 민주당 말에 진정성이 있다면 KBS 사장 임기 3년을 보장하면 된다”며 “그냥 당당하게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까 방송 우리 것으로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라”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6·3 대선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제로(0) 세팅’됐다. 같은 취지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만들어진 여러 언론의 상황이 제로 세팅돼야 한다는 민심도 확인됐다”며 “방송법 개정의 정치적 의미는 ‘복원과 정상화’”라고 반박했다.
회의에선 이 위원장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이 위원장 본인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3법의 방통위안을 만들라고 지시받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을 장악할 생각이 없다. 방통위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 (대통령이) ‘내가 스스로 방송3법 논의를 중단시켰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며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로 개정안이 의결됐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라 의견을 물은 것에 가깝다”며 “방통위원장으로서 입법기관인 국회와 더 소통해야지 기획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차후 순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대통령 관저에서 가진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등과의 만찬에서 “(방송 3법은) 내 뜻과 같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