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사 분수령”… 尹 구속에 화력집중

입력 2025-07-07 19:03 수정 2025-07-07 23:58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한 관계자가 7일 들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은 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증거인멸 가능성 등 구속 필요성을 부각하는 데 사활을 걸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가 외환 혐의 규명을 포함한 향후 수사의 분수령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은 유죄가 선고돼도 판결에 승복할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며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당일 법정에 직접 출석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심리할 남 부장판사는 서울 대진여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본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5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4명의 구속영장, 20억원대 공금 유용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의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한 바 있다.

특검은 7일 주요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미루고 영장심사 준비에 집중했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윤 전 대통령 혐의는 5가지다. 국무위원의 계엄선포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와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어 서명받았다는 혐의, 그리고 해당 문서를 파기한 혐의다. 또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 발언도 담겼다. 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해 공관촌에 들어간 것을 보고받은 뒤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라며 질책했다. 또 지난해 1월 11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김 전 차장 등에게 “경찰은 너희가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고 말했다고 적시됐다.

특검은 또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 외부 유출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수사하겠다고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변호인에 의해 언론에 피의자(윤 전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청구서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유출 경위를 확인하고 형사처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만기를 이틀 앞두고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심문 기일을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며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고인을 추가 구속하며 신병을 확보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