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하라고 지시한 특별감찰관을 두고 여권에서 ‘우리 편’을 둘지 아니면 확실한 ‘감시견’을 둘지 의견이 분분하다. 제도 취지에 맞게 중립적 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괜히 야당 성향 인사를 임명했다가 불필요한 정파적 공세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특감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임기 동안 무슨 일이 생기면 퇴임 후 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며 “인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히 주변을 감시할 ‘사나운 감시견’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이야 한 달밖에 안 됐으니 비리를 하려 해도 할 수 없었을 텐데, 혹여라도 가능성을 예방하고 봉쇄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다”며 특감 도입 지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특감은 대통령이 국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하면 국회에서 추천한 3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2015년에는 여당·야당·대한변호사협회에서 한 명씩 후보를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참모들에게 특감 도입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특감 추천 요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복수의 특감 후보군에 대한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하면서 시간이 지체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선 야당 추천 몫이 아닌 ‘우리 편’ 임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중진 의원은 “‘봐줄 사람’을 임명하면 나중에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야당 추천 인사를 임명하면 정파적 여론몰이에 시달릴 수 있어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야당 추천 몫 임명은 경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도 “특감은 수사 기능이 없다. 감시를 통해 긴장 분위기를 만드는 게 역할인데, 그 정도는 우리 편이 해도 잘할 수 있다”며 “애매한 인사가 임명되면 건건이 시비를 걸어 골치 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특감은 대통령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2015년 박근혜정부가 임명한 이석수 전 특감이 현재로선 유일하다. 여당 추천 몫이었던 이 전 특감은 2016년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감찰 등으로 청와대와 마찰을 빚고 사실상 해임됐다.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야 대치 등을 이유로 임기 내내 특감 임명을 미뤘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