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침투·북 공모’ 입증 관건… “특검이 넘어야 할 가장 큰 난관”

입력 2025-07-07 00:09 수정 2025-07-07 00:43
북한, 평양에서 한국군 무인기 잔해 발견 주장. 평양 조선중앙통신

내란 특검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외환유치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외환유치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하는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내용으로 내란 혐의와 더불어 이번 특검 수사의 본류로 꼽힌다. 앞서 이 혐의를 조사했던 검찰과 경찰도 기소까지는 하지 못했을 정도로 입증이 까다롭다는 분석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 후 집중적인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검이 외환유치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해당 혐의에 대한 수사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외환혐의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난 5일 2차 소환을 앞두고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특검은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고 했다”는 취지의 군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고, 지난 2일에는 무인기 전문가인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북한 도발 유도를 시사하는 내용이 담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다만 여러 정황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외환죄를 입증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戰端·전쟁을 벌이게 된 실마리)을 열게 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결국 북한과 공모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평양 무인기 사태가 윤 전 대통령이 북한 군 수뇌부와 ‘짜고 친 작전’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북한과 통모했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려울뿐더러, 외환유치는 아직까지 참고할 만한 판례도 없다”면서 “이번 특검이 넘어야 할 가장 큰 난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외환유치죄 성립이 여의치 않을 경우 특검이 형법 99조의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행위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따를 수 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