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수사에 착수한 지 18일 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혐의가 중대한 데다 증거 인멸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신속하게 신병 확보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5시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지난 1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다. 직권남용 교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계엄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삭제하라고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지시한 혐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이를 파쇄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혐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가 적용됐다.
다만 계엄 선포 명분을 쌓으려고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영장에서 빠졌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2차 조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속 사유로 재범 위험성,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등의 사유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영장심사) 절차에서 충분히 (구속 필요성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재현 차민주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