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서 청년 신도에게 직장 퇴사를 유도하고 ‘전일 사역자’로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 운영된 정황이 드러났다. 신천지는 신도의 직장 유무와 퇴사 가능 시점을 파악한 ‘비전일자 명단’을 작성하고, ‘전일 사역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퇴사를 압박해 왔다. 신앙이라는 명분 아래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선택권을 제한하고 맹목적 충성을 요구하는 신천지의 반(反)사회적 모습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6일 국민일보가 단독 입수한 내부 문건과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신천지는 청년 사역자를 ‘전일자’(종일 사역자) ‘반일자’(파트타임 사역자) ‘비전일자’(직장 다니는 일반 신도)로 분류해 관리하며 전일자 비율이 낮은 조직을 ‘건강하지 않다’고 간주하는 분위기가 내부에 형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를 제공한 교주 이만희의 최측근 경호원 출신 A씨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비전일자 명단에는 각 신도의 직장 여부, 전일 희망 시기, 실업급여 수급 여부 등 퇴사 가능성과 협조 정도를 평가한 세부 정보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실제 문건에는 “세상일 그만두고 싶어하는 마음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환경이라 전일 상담하고자 함” “실업급여 신청해 ○개월간 전일 해보고자 함” 등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월 80만원의 최소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확인됐는데, 개인의 여건을 파악해 전일자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려는 내부 관리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일 사역에 소극적인 신도에 대해서는 ‘협조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달려 있었다.
신천지 내부에서는 전일자 숫자가 곧 지역 조직의 ‘건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신천지 요한지파인 경기도 과천의 한 조직 청년회의 전일자 수는 306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구역은 60명이었으며, 가장 적은 구역은 0명으로 확인됐다. 신천지가 전국 12지파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전체 전일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신천지에서 전일자는 많을수록 좋다고 여겨진다”며 “한 구역 단위로 최소 20~30명 이상은 확보해야 ‘성실한 조직’으로 평가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정 수 이하일 경우 조직 관계자가 직접 면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특별교육을 들은 청년 신도들은 이른바 ‘전일·반일 사역 계획서’를 직접 작성해야 했다. 텔레그램으로 공유된 소감문 형식인 계획서에는 ‘언제까지 직장을 다니겠다’ ‘직장을 나가더라도 지금보다 더욱 사역에 충실하겠다’는 등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A씨는 “계획서를 쓴 뒤에는 ‘너 스스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되레 책임을 전가한다”며 “계속되는 교육과 상담으로 직장생활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구조”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렇게 전일자로 투입된 청년들이 무급 또는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로 사역에 몰두한다는 점이다. 신천지는 일정 직책 이상에게 월 30만~5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일반 전일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A씨는 밝혔다.
신천지 관계자는 국민일보의 질의에 “신천지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역 및 봉사 활동은 전적으로 개인의 신념과 자발적 선택에 따라 진행된다”며 “전일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신천지 탈퇴자이자 전 지파장 출신인 B씨는 “실제로 전일자로 만들기 위해 퇴사를 종용하거나 상담을 유도하는 일이 신천지 내부에 존재한다”며 “헌금 수입 감소와 교통비 부담을 고려해도 ‘모두가 제사장이 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전일자 확대에 힘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은 “현실 사회를 부정하고 개인을 단체에 전적으로 종속시키는 건 이단·사이비 종교의 대표 특징”이라며 “청년들이 직장 등 정상적인 삶의 기반을 내려놓고 단체에 ‘올인’하도록 만드는 구조는 결국 이성적 사고 및 사회성과의 단절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허무맹랑한 교리를 내세워 청년들을 미혹하는 단체에 대해선 국가 차원의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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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