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인구주택총조사에 ‘비혼동거’ 항목, 다문화 가구를 염두에 둔 ‘가구 내 사용 언어’가 추가되는 등 사회 변화가 반영된다.
통계청은 오는 10월 하순부터 진행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 항목을 55개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사회·경제 변화상을 반영해 7개 항목을 추가하고, 응답 부담이 높고 자료 활용성이 낮은 7개 항목은 삭제했다. 13개 항목은 현장조사 대신 행정자료로 대체하고 18개 문항은 최근 현실에 맞게 수정했다.
올해 조사에선 다변화하는 가구 형태와 다문화 흐름을 포착하기 위한 문항들이 대거 포함됐다. 조사표 첫 질문부터 달라졌다. 이름, 성별, 생년월일 등 기본 조사표 아래 곧바로 나오는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에 ‘비혼동거(함께 사는 연인 등)’ 응답 범주가 새로 생겼다.
법률혼과 사실혼이 ‘배우자’ 응답에 포함되는 반면 비혼동거는 따로 분류된다. 박진우 통계청 조사관리국장은 “비혼동거는 사실혼과 엄밀히 다른 개념”이라며 “결혼과 동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혼 동거 형태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커져 넣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다문화 가구와 외국인 대상으로는 가구 내 사용 언어와 한국어 말하기 실력을 묻는 문항도 추가됐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 가구가 점점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적응 여부를 가늠하려는 시도다.
어린 나이에 가족을 돌보는 ‘영케어러’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도 신설됐다. 9세 이상 국민에게 ‘질병, 노령, 장애, 건강 문제 등의 이유로 대가 없이 지속적으로 돌보는 가족(친인척)이 있는지’를 물어 ‘가족돌봄시간’을 확인하도록 했다.
반면 ‘출산자녀 수’, ‘자녀 출산 시기’ 등 응답률을 저해하는 민감한 문항들은 행정자료로 대체됐다. ‘초혼 기준의 혼인연월’ ‘출산 자녀 가운데 사망한 자녀의 수’도 묻지 않기로 했다.
이 조사는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인구 구조와 가구 형태 등 사회 전반의 기초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25년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인구총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되며 약 100년 동안 국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돼 왔다. 이번 조사는 500만 가구 내외를 표본으로 한다. 표본으로 선정되면 우편물을 통해 참여번호를 안내받는다. 오는 10월 22~31일 인터넷·전화 조사, 11월 1~18일 방문면접 조사를 할 계획이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